경제·금융 정책

스위스은행 통한 역외탈세 꼼짝마

2018년부터 금융정보 교환

한국 정부가 오는 2018년부터 스위스와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해 은행비밀주의 전통이 강한 스위스 은행을 통한 역외탈세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문창용 세제실장이 18일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와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내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2018년부터 매년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두 나라는 지난 2014년 10월 역외탈세 방지·국제적 납세의무 촉진 등을 위한 목적인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의 체결국가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내년부터 네덜란드·벨기에·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고 2018년 스위스 등 41개국이 추가되는 등 정보교환 대상국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들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오는 3월 말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과태료 면제·형사상 관용조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역외탈세 정보를 활용한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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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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