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출입국 브로커 활개

난민 증명서류 위조부터 유령회사 만든 뒤 허위 초청장 작성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혜택 많다" 난민신청 급증 틈새 노려

국내 불법체류 알선 기승… 警, 브로커 등 171명 검거

지난해 12월 경찰은 경남 김해에서 외국인 식당을 운영하는 A씨 부부를 붙잡았다. 멀쩡해 보였던 식당 주인은 알고 보니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체류를 알선하는 브로커였다. 그는 방글라데시인 등에게 많게는 1인당 수백만원을 받고 난민임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들을 위조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들을 이용하는 국내 브로커들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국가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도입한 난민신청제도와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도와주는 '외국인초청제도' 등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불법 출입국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브로커 등 1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로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이들은 지난 2013년 1,574명에서 지난해 5,711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3월 난민법 개정으로 난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고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기초생활보장 및 직업훈련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장 2년의 시간이 소요돼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을 면할 수 있다.

이 틈새를 노리는 브로커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브로커들은 많게는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인 '주택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이집트인이 경기경찰청에 붙잡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초청제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브로커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며 허위 초청장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불법 입국을 도와주는 형식이다. 경기경찰청은 유령 사업장을 만들어 바이어로 위장시킨 이집트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브로커와 불법 입국 이집트인 등 31명을 검거했고 서울에서도 공기업 초청장을 위조해 파키스탄인을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등 4명이 붙잡혔다. 이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미국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재직증명서·세무자료 등을 위조해주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 등과 불법 출입국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며 "허위 난민 신청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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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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