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가결… 사측 "투표절차 위법"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지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절차상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항공 사측은 투표 절차 자체에 위법 요인이 있어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 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조종사노조 조합원 1,0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노조별로 보면 KPU에서는 조합원 1,06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98.2%에 달했고 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에서 시작해 점차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련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려면 '투표자 명부'를 갖춰야 하는데 새노동조합 조합원의 투표자 명부 없이 찬반 투표를 진행해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조 측이 투표를 세 차례나 연장해가며 총 39일 동안 투표를 진행해 일부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게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설령 파업에 나선다 하더라도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국제선 기준 80%의 운항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운항에 큰 지장이 없으며 승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비 노조 조종사를 투입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서일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