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산별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 허용"] "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못하더라도 독립적 역량 갖췄다면 자주성 인정해야"

대법 1·2심 뒤집은 판결 이유는

대법원은 19일 발레오만도지회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의 필요성 못지않게 노조설립과 형태 선택의 자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단체교섭·협약을 상급단체에 맡기는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전환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노동법 해석이었다. 1심과 2심이 발레오만도지회의 기업노조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역시 이들이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시 산별노조의 지휘를 받아 왔기 때문에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산업별노조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등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업별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결의를 통해 지회의 목적이나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산별노조 지회에 대해 폭넓게 변경 결의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더라도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노조 전환 사건에서는 기존 산별노조 지회가 단순히 산별노조의 내부기구 역할에 그치는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레오만도지회의 경우 산별노조로 들어가기 전 이미 기업별노조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애초부터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만을 허용하므로 산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지난 2010년 회사 측의 경비·생산직 인사배치가 단체협상 위반이라며 연장근로와 태업을 실시했다. 사측이 이에 대응해 취한 직장폐쇄 조치가 장기화되자 조합원 내부에서 투쟁을 지휘하는 산별노조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생겼고 결국 조합원들은 2010년 6월 두 차례의 총회를 열고 97.5%의 찬성으로 기업노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임원 4명은 이에 당시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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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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