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자동 인허가 확대… 기한 내 처리 안되면 그대로 승인

국무조정실 규제 개선안 확정

소극행정 공무원 최고 파면도

정부가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소극행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인허가제·협의간주제 도입을 확대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최대 파면까지 강화한다. 자동인허가제는 행정기관이 일정 기한 내 인허가 신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인허가를 자동으로 승인하는 제도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투자·창업 분야 등 일부 법령에 도입돼 있다. 협의간주제는 여러 기관들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 민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응답이 없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역시 국토계획법 등 일부 법령에 도입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해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제4차 규제개혁현장점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저해 행태를 점검한 결과 법·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행정 일선에서 소극행정으로 각종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극행정 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극행정을 비위의 별도 유형으로 명시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안이 경미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의·경고 등 문책기준이 마련된다. 성·금품·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와 동일하게 징계 감경도 제한할 방침이다.

신고제 편법 운영도 개선한다. 행정기관의 인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 등이 가능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신고 접수·처리를 지연하는 사례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업신고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신고 처리 기한과 일정 기한 내 처리 결과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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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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