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양천구, 봄 이사철 맞아 부동산 불법 거래 집중점검

4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878개소 대상

양천구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4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878개소가 대상이다. 민원 제보와 전세 수요가 많은 역세권,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징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법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고발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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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관계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통해 중개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천구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한 중개행위는 구청 부동산정보과(02-620-3460)로 신고하면 된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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