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계형 소송' 한달내 끝낸다

"서민 생업활동 피해 최소화"

법원, 전담 재판부 만들고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 나서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도 신설


국내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서민 생계형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그동안 접수에서 법원 선고까지 5개월 이상 소요되던 시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자로 법원 조직과 사무분담을 개편해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는 민사 단독 사건 가운데 연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서민 생계형 분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4개 재판부로 운영된다. 특히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분쟁이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후 2~3주 내 첫 재판을 열고, 이후 2주일 안에 선고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에 따라 처리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은 15년 이상 법조 경험이 있는 법관에게 맡겨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현재 전국 법원의 민사단독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61일이다. 전담재판부와 패스트 트랙이 적용되면 앞으로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절차가 5개월에서 빠르면 1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담 재판부까지 새로 만들면서 생활밀착형 분쟁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해당 사건이 판결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들도 생업을 위협받는 등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계형 분쟁이란 의식주 등 생계와 관련돼 사건 관련자들이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대여금·구상금·보증금·신용카드 사용대금·어음·수표금·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롯해 임대차 관련 인도·보증금 반환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독촉·조정 분쟁이 여기에 속한다.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만 1만1,825건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건의 빠른 선고를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대표적 서민 생계형 분쟁 사례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상근조정위원단 일부를 민사 단독 재판부에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으로 전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조직·사무분담 개편을 통해 기존 형사재판부 3개를 아동학대 전담부로 지정했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진 건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이다. 또 형사합의부를 2개 증설하고, 성범죄 전담 합의·항소부엔 여성법관을 1명 이상씩 배치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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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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