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은행법 개정안 국회서 발목 잡혀… 지분 못 늘린 KT·카카오 발동동

최대주주 계획 보류한채

인터넷銀 출범할 가능성


KT와 카카오가 지분 구조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은행법 개정이 국회에서 미뤄지면서 당장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을 완화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선거구 획정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뱅크'의 KT와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올해 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를 받더라도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당분간 10%내 지분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해야 한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현행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수 있는 만큼 금산분리의 예외를 두는 데 반대하면서 금산분리 규정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보유할 경우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 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은 4%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는 K뱅크의 지분 8%(의결권 4%),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10%(의결권 4%)를 확보한 상태. 당초 KT와 카카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지분을 인수받아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방침이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보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두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최대 주주는 금융권이다. 현재 K뱅크는 우리은행(10%) 한화생명보험(10%) 등이며, 카카오 뱅크의 최대 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계획과 달리 기존의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와 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KT와 카카오는 연내 본인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즉시 서비스 할 수 있게 준비법인의 실탄을 마련하고 인력과 조직 꾸리기에 한창이다. K뱅크 준비법인은 지난 1월 21개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2,5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했고, 카카오 역시 최근 991억원의 유상증자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뱅크 1차 자본금 목표는 2,500억원이며, 카카오뱅크는 3,000억원이다.

/권대경·김지영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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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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