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와 동반위에 따르면 동반위는 23일 3년 만기가 된 대기업 제과점 거리제한 규제와 더불어 MRO 대기업 영업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생협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 MRO 대기업 규제의 경우 영업제한 규제대상 대기업 6개사중 서브원등 상위 3개사가 상생협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지만, 동반위는 23일 상생협약 발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중소 MRO기업과 단체들은 MRO상생협약을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산업용재협회,유통상인협회 등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MRO대기업들이 상생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따라 동반위가 MRO가이드라인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한채 상생협약 발표에만 치중하면서 결과적으로 동반위와 중소MRO업계가 MRO대기업들을 압박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3년 기한으로 시작된 MRO규제는 국내 MRO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매출 감소와 함께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동반위는 지난 2014년 11월 MRO가이드라인 규제 종료 이후 지금까지 총 3차례의 동반위 전체회의와 더불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며 상생협약을 유도했지만, 이렇다할 접점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이와관련, 동반위는 지난해 6월 연구용역을 통해 만든 ‘MRO 가이드라인 실효성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해 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서울경제TV는 ‘MRO규제가 국내 MRO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매출과 이익까지 감소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를 입수, 단독 보도했다.
MRO대기업들은 연구 보고서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함에도 동반위가 상생협약에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RO대기업 관계자는 “지난 MRO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인 기업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외국계 MRO대기업의 국내시장 대규모 진출, 국내 MRO대기업간 형평성 문제 등 기존 가이드라인의 부작용에 대한 해소방안이 반영되지 못하고 모양만 상생협약으로 전환된 점은 아쉬운 상황”이라며 “대중기 상호이익이 되는 상생협약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기존 MRO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개선한 실질적인 상생협력안 도출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년3개월동안 동반위 주관 상생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대중기 상생방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개선 없이 형식만 바뀐 부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반위는 그동안 MRO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견실히 추진해왔으며 내일 회의를 통해 양측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혜영기자 hy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