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제과업, 중기적합업종 3년 연장으로 '가닥'

대기업 프랜차이즈-동네빵집 '재지정' 합의

500m 제한 등 핵심조항 세부방안 막판 조율

동반위 23일 본회의 상정


제과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연장을 놓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중소 제과업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이 3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조항인 '동네빵집 반경 500m 내 대기업 빵집 신설 금지'와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의 신규 점포를 전년도 점포 수의 2%로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세부방안을 둘러싼 협상이 막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제39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어 제과업의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2013년 파리바게뜨(SPC)와 뚜레쥬르(CJ푸드빌)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동네빵집이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는 대한제과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과업을 중기적합으로 지정했다. 제과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3년 단위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면 2019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와 대한제과협회는 올초까지만 해도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기 싸움을 벌였다. 쟁점인 동네빵집 반경 500m 내 대기업 빵집 출점 금지를 놓고 지나친 규제로 가맹점주의 신규 창업을 가로막는다는 주장과 동네빵집 생존권을 보장하려면 500m는 최소한의 범위라는 입장이 맞선 것.

하지만 이달 들어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양측이 수차례 마라톤회의를 진행하고 동반위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면서 기존 규제안을 따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SPC 관계자는 "대기업 빵집과 동네빵집이 실질적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직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대한제과협회는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J푸드빌 관계자는 "현재로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은 없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과업의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벌써부터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3년 동안 대기업과 동네빵집이 서로 양보한 덕에 별다른 잡음 없이 제도가 자리잡았지만 또 다시 연장이 되면 신규 출점이 가로막히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고스란히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전국 매장은 중기적합업종 지정 당시인 2013년 2월 말 전국 3,227개점에서 지난해 말 3,354곳으로 3년 새 127개점(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뚜레쥬르는 같은 기간 1,280개점에서 1,275개점으로 오히려 5개점(-0.4%) 줄었다. 대한제과협회가 현재 권고사항인 제과업 중기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논란거리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입점한 건물주들이 반경 500m 규정으로 쉽게 점포를 옮길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가맹점주에게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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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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