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 제한을 100%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리츠 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역 간 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리츠 자체의 생존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 제한인 70%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신탁형과 유한회사·합자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 형태는 부동산 투자가 100% 가능하지만 주식회사형은 70% 이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의 한 종류로 부동산 운용은 100%까지 가능하다.
한국리츠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펀드가 규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리츠와 부동산펀드 간 중복을 막기 위해 이미 합의됐던 내용을 깨버려 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 당시 리츠와의 업역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70%까지만 허용하기로 주무부처 간(현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리츠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더라도 리츠를 상장형으로 더욱 키워 부동산펀드와의 차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 제한인 70%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신탁형과 유한회사·합자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 형태는 부동산 투자가 100% 가능하지만 주식회사형은 70% 이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의 한 종류로 부동산 운용은 100%까지 가능하다.
한국리츠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펀드가 규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리츠와 부동산펀드 간 중복을 막기 위해 이미 합의됐던 내용을 깨버려 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 당시 리츠와의 업역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70%까지만 허용하기로 주무부처 간(현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리츠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더라도 리츠를 상장형으로 더욱 키워 부동산펀드와의 차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