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LH,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입찰금액 심사기준 변경으로 적정 낙찰률 확보 예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 적용할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해 오는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LH 세부심사기준은 지난 2014~2015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반영해 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대폭 개선해 제정했다.


특히 낙찰률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입찰금액 심사 산식과 표준시장단가 등 고정비율이 높은 공사의 단가심사 비율 및 동점자 처리기준을 변경, 적정한 낙찰률이 결정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입찰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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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공사수행능력 심사 기준(시공인력·매출액 비중·배치기술자·시공평가 점수 등)을 완화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와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배점을 높여 중소·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송준경 LH 계약단장은 “입찰금액 심사 점수 산정 변경 등으로 과도한 고가 낙찰과 저가 낙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소해 적정 낙찰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공사수행능력 심사 기준 완화로 중소·지역업체와 상생협력이 기대되는 등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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