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위반 책임을 물어 옐로모바일과 동양이엔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4일 증자에 관한 중요 사항을 빠뜨리고 공시한 옐로모바일에 3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4년 9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증자 대상자에게 부여된 유리한 권리를 누락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사주 매각 상대방이 자회사라는 사실 등 주요 사항을 누락한 동양이엔피에도 1,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