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승열의 Golf&Law]코스 설계도 저작권 보호 대상

<51> 골프코스와 저작권성

법원, 유사 설계 사용에 배상 판결

저작권 이용료 수준 배상금액 아쉬워

美처럼 징벌적 손배, 철저히 예방을

최근 하급심법원은 골프 설계도는 저작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골프장 토지의 형상과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 등을 고려해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하고 연결하는 코스 구성에는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설계를 사용한 골프장에 대해 추가수입 중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종전에 스크린골프업체가 골프코스를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위반으로 판시한 판결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법원은 골프코스는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영상을 표현하므로 골프장 조성자에게 지적 재산권이 있다고 봤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법원은 창조성을 이유로 골프코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해왔다. 물론 스크린골프의 저작권 침해 판결에는 반론도 만만찮다. 비록 창조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 사용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골프장의 홍보에 기여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적 이론의 논리성을 떠나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의 기본 법리 취지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각 코스가 가진 창조성과 독특한 개성은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하급심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코스설계도의 창작성을 임의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적절한 제재와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 많이 양산되고 보호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배상금액의 적정성이다. 물론 실손해 배상원칙에 충실하려는 법원의 노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저작권 이용료 수준의 배상책임만 주어진다면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민은 덜해질 수밖에 없다. 남의 창조성을 그냥 사용하고 추후 문제가 되면 저작권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하자는 사업적인 판단이 난무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과실 이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대표

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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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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