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랜차이즈처럼 대리점 형태로 운영… 불법도박 사이트의 진화

檢, 조폭 간부 등 3명 검거

유명 프랜차이즈처럼 본사가 대리점을 내주는 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답십리파 행동대장 이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인 정모(39)씨와 이모(4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광저우·다롄 등지에 본사 격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른바 토미·지리그 등 200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특히 이들은 본사가 운영 중인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별도로 일정 사용료를 받는 식의 대리점주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왔다. 본사에서 운영 중인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접속화면만 다른 별도의 '쌍둥이' 사이트를 제공하고 매월 500만~1,000만원의 사용료를 받아온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를 끼고 본사·대리점이라는 새로운 영업 방식까지 도입해 부당수익을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국 등지에서 본사·대리점 방식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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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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