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 특별대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5,500억원을 특별대출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존 영업 및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한 운전자금으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기업당 15억원, 최대 800억원의 특별대출이 이뤄진다. 중진기금에서는 운전자금특별대출 600억원과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600억원을 포함한 1,200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도 운전자금·시설자금·수출자금으로 3,000억원의 특별대출이 지원된다. 운전자금대출은 1,000억원으로 기업은행이 기업당 10억원 범위에서, 산업은행이 기업당 20억원 범위에서 각각 대출해준다. 시설자금대출 규모는 1,500억원이고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수출자금대출은 5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아울러 500억원 규모의 신보·기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3억원이고 3년 분할상환에 금리는 보증료 0.5%다.

이번 특별대출 규모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이뤄진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2,000억원 확대됐고 대출 기간도 2013년의 1년 만기에서 3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남북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평균 3% 수준으로 시중금리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정부는 대출 가능 심사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고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해 다음달부터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각 기업에서 제출한 실태신고서의 경우에는 전문회계법인에서 검증하도록 하고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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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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