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숙대 인근 노후 주거지, 공연장·도시형 생활주택 들어선다



숙명여대 인근의 노후화 된 주택가의 개발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25일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구 청파동3가 107번지 일대 ‘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8년 첫 수립됐다. 하지만 과도한 획지 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실현성이 떨어져 이제까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당 지역은 면적이 8만 480㎡로 숙대입구역 근처 청파로에서 숙대로 이어지는 진입로 양편을 아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해 온 숙대입구 진입도로 변의 39개소의 획지계획과 1개소의 특별계획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최소개발규모(90㎡) 제한도 폐지했다. 이로써 작은 필지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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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학교 주변이라는 장소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구역별로 ▷연구소, 직업훈련소 등 산학연구기반 공간 ▷공연장, 전시장 등 예술ㆍ문화ㆍ창작 공간 ▷도시형생활주택 등 학생주거공간 등 용도를 달리 뒀다. 또한 보행과 휴식 공간을 위한 전면공지 계획이 포함됐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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