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은 26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의 안건은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제2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다.
이에 양사는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인·허가 전에 주총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이번 주총이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과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라며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은 SKT-CJ헬로비전 양사 이사회의 승인과 계약 체결(11월2일) 후에,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30일 내 정부승인을 접수하고(12월1일), 주주총회는 주주명부 폐쇄 (12월14일) 후 3개월 내(3월14일까지)에 개최해야 하는 인수합병 통상절차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합병 승인이 이뤄져도 실제 합병이 되려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정부의 인수합병 인가를 받아야한다. hanje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