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수입차업체 개소세 꼼수로 수백억원대 이익 편취 의혹

'수입신고필증' 확인 추정 결과

개소세 인하분만큼 할인 안해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당시 가격을 충분히 내리지 않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3면 참조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이 최근 수입차 A사의 6,000만원대 최고급 B모델의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 추정한 결과 지난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 대당 26만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A사 말고도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혜택을 편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될 때마다 수입차 업체들은 세금이 인하된 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아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세 감면 혜택을 일부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개소세가 인하되면 차값에 비례해 가격 인하가 이뤄지는 게 정상이지만 수입차의 경우 싼 차의 할인폭이 고가 차량보다 더 큰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특정 구간대를 묶어 일괄 할인하는 등 세금 인하에 따른 가격 책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판매가격이 높을수록 가져간 세 감면액이 더 많기 때문에 수입차 전체적으로 지난해 4개월 동안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세 혜택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관련 부당 이익 편취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2년 3월 당시와 지난해의 유로 평균 환율은 300원가량 차이 난다"며 "개소세 인하에 따른 어떠한 부당 이득도 얻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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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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