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만명치 마약밀수…대법, 원심깨고 “유죄”

6.1㎏ 마약 밀수혐의 1,2심서 절차상 이유로 무죄

대법,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체포과정서 수사기관 판단 폭넓게 인정

대법원이 약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다가 체포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체포와 증거물 압수 과정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체포과정의 합리성 등을 인정해 관련 법령을 폭넓게 해석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48) 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2011년 마약을 투약·밀수입 혐의와 한국에 밀입국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에 3,37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다만 2014년 6월 밀입국 과정에서 6.1㎏의 필로폰을 한국으로 들여온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절차상의 문제였다.

이 씨는 2011년 8월 마약사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으로 도피해 생활하다가 2014년 5월 국내 한 마약 조직으로부터 중국에서 마약을 받아 국내로 운반해주면 ㎏당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6.1㎏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6.1㎏은 1회 투여량 0.03g을 기준으로 약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씨는 6월 1일 거제 고현항에 입항했지만, 미리 첩보를 받고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밀항선 안에서 잡혔다. 수사관들은 이후 현장에서 밀항선을 추가 수색해 이씨가 숨어있던 창고에서 마약을 찾아내 이 씨로부터 임의제출 동의를 받아 압수했다. 이후 검찰은 이 필로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원심은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 스스로 소유물의 위치를 밝혀 이를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을 수색해 피의자의 소유물을 발견하고 체포 전에 미리 압수한 경우에는 더이상 임의로 제출받을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해당 필로폰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원심은 또 “필로폰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을 뒤엎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에 검찰수사관이 이 씨를 발견한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므로 이는 현행법 체포로서 적법하다”며 “검찰수사관이 필로폰 압수 전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에 관해 알렸고 이 씨도 이를 알고 있었던 데다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거나 검찰수사관이 이 씨를 기망하거나 협박했다는 사정도 없어 필로폰 압수도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지 않는 한 수사 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