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기업 비리·경제사범·법조 브로커 엄단"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첫 특수부 회의… 올 특별수사 대상·방향 확정

김수남 검찰총장, 전국 특수부장 회의 참석
김수남 검찰총장이 29일 '전국 특수부장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검찰 특수부 회의에서 공공분야 비리와 경제사범, 전문직역의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김 총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특수부장검사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특별수사 방향과 중점 수사 대상'을 확정했다. 검찰은 우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춘다. 대형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지방공무원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비리 등이 구체적인 집중수사 대상이다. 민간 부분에서는 기업주와 임직원의 횡령·배임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법조·교육 분야에서 채용과 수임 과정에 관여하는 브로커도 올해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김 총장은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모든 특별 수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전 과정을 주도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주요 분야의 부정부패 사범 수는 과거보다 많은 수준이다. 법조분야 비리 사범의 경우 지난해 2,064명이 입건돼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 뇌물 사범 역시 지난해 2,428명이 입건돼 2,010년(3,616명) 이후 가장 많았고 배임 사범도 지난해 1,950명으로 지난 2014년(2,428명)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이가 입건됐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수사했던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비리 사건'과 인천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 대구지검 특수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정부출연 연구비리 사건'을 우수 수사로 선정해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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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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