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A·사업재편 쉬워진다

법무부 상법 개정… 특정 사업부만 인수 '삼각분할합병' 내일부터 가능


기업이 자회사를 활용해 다른 회사의 특정 사업부만 인수하는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인수합병(M&A) 제도가 시행된다. 인수합병 활성화는 물론 현대차 등 대기업 그룹의 사업 재편 등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개정 상법이 3월2일부터 도입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주총회 절차 없이 인수합병할 수 있는 '삼각합병' 방식이 대폭 확대됐다. 삼각합병은 A기업이 자회사를 내세워 원하는 기업 B를 합병하고 A사 주식을 B사 주주에게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A사는 주주총회 개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등 부담 없이 손쉽게 인수합병을 할 수 있다. 현행 삼각합병은 원하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원하는 기업의 특정 사업부만 합병할 때(삼각분할합병)도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원하는 회사를 소멸시키지 않고 완전 자회사로 삼는 '삼각주식교환' 때도 삼각합병 방식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의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신사업 진출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각주식교환제도는 대기업 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현재 '현대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삼각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A기업이 B기업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수도를 할 수 있는 간이영업양수도제도도 2일부터 시행된다. 또 앞으로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기업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후'에 매수의무가 발생한다. 그동안에는 매수의무 발생 시점이 '주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는 날'로 규정돼 있어 주주별로 매수의무 기간이 달라 절차상 부담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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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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