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고영주법’ 발의…방문진 이사장 해임요건 명문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고영주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연 당 대표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 등 막말 논란이 일자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요건을 명문화 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송 의원은 방문진 이사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사와 이사장 선정절차 강화△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징계 명문화 등을 법안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의 경우 작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올해 첫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다”며 “방문진 이사장도 청문회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요구 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고영주 이사장과 같이 민의를 대표한 국회를 모독하거나 테러수준의 막말을 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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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방송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방문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입법만 된 상태이지만 고영주 이사장은 철저히 악용했다”면서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표 등 당사자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부터 성실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새정연은 고 이사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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