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탁사 2일부터 정비사업 단독시행 가능

시공사 선정 시기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져


지난해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조합설립 동의요건(75%) 이상의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풍부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신탁사가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투입되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코람코자산신탁이 경기 안양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맡는 등 부동산신탁업계에서도 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시기도 종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자 과반의 동의 아래 시장·군수·민관합동법인 등이 사업을 대행하거나 소유자와 시공자가 공동시행을 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일몰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곳에 대한 해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 적용 범위는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까지 넓어지고 시행일로부터 4년간 적용된다. 다만 '매몰비용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뉴스테이로 8년간 임대할 경우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며 층수제한 완화 등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서울 강북2구역 등 15개 정비구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는 뉴스테이 2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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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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