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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생활의 보루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폭과 목표수익률 설정의 토대가 되는 장기 재정목표를 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이러한 시도는 지난 1988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오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국민연금재정목표설정위원회'를 7월부터 가동해 전문가와 가입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40년 가입자가 받는 첫 연금의 소득대체율(첫 연금÷가입기간 월평균 소득)을 70%에서 40%로 낮추는 식으로 재정 안정화에 주력해왔다.
박근혜 정부 1년차인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당시에도 추계기간 마지막 해인 2083년의 기금 규모를 2084년 지출할 연금급여의 몇 배(기금적립배율)로 정할지, 기금 규모나 연금급여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몇% 수준으로 관리할지,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장기 재정목표가 없다 보니 기금적립배율(2∼17배)과 보험료율(12.91∼15.85%)을 임의로 나열했을 뿐이었다.
2008년에도 2차 재정계산과 연금제도 개혁 때 기금고갈 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췄다. 하지만 세계 경기침체와 저금리·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고갈시기가 5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최근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재정계산 전망치를 1%포인트가량 밑도는 등 악재가 많아서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방향성에 대한 타협안을 하루빨리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지출이 앞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해야 재정압박이 덜한데 2083년이면 국민연금만 7.9%, 나머지를 합하면 11%가량 된다"며 "급여지출·기금 규모를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한 재정평가지표와 관련해 김 원장은 "재정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선진국이 활용하는 기금적립배율을 평가지표로 예시했지만 가장 적절한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며 "우리도 미국·캐나다 국민연금처럼 미적립 잠재부채 규모를 함께 공표하고 잠재부채와 급여지출의 GDP 대비 비중 등을 평가지표로 채택해 기금관리의 적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