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사수 1명당 조교 1명’ 안전강화…올해 예비군훈련 시작

총기 고정틀· 안전고리 의무화…지자체장·의원도 ‘열외 없어’

안전 기준이 더욱 높아진 올해 예비군 훈련이 2일부터 시작됐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전국 예비군 훈련장에서 올해 첫 훈련을 실시한다”며 “사격장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강을 적용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비군 사격훈련에서는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이 배치되고 총기를 전방으로 고정하는 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을 의무화했다. 작년 5월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1명이 동료 예비군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사격장 안전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

군은 예비군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도록 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훈련 성과가 좋으면 조기 퇴소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동반자 1∼10명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군은 학생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 때문에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결석 처리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작년까지는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보상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훈련 전후 입소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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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 신청을 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3일 범위에서만 훈련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해 예비군의 편의를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 훈련 대상일 경우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이 돼야 훈련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시작된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을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 대상 예비군 가운데 전역 1∼6년차 장교·부사관 예비역과 1∼4년차 병사 예비역이다. 동원훈련 기간은 2박 3일(28시간)이다.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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