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노동개혁·서비스법, 총선전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 총선체제로 협상동력 잃어

/=연합뉴스

야당이 8일 만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테러방지법 등은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의 운명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여야가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하면서 협상 동력을 모으기 쉽지 않은데다 법안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해 총선 전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에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경제·안보법안을 발목 잡고 국정을 마비시킨 야당에 대해 한심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10일 종료되는) 임시국회까지 노동법과 서비스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4법, 서비스법 등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에 주목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청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함께 '야권통합론'이 이날 급부상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4·13 총선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여야가 빠듯한 시간 속에 경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법안 협상에 당력을 집중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여당의 요구로 물밑 협상이 이어지더라도 쟁점을 놓고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노동 4법 가운데 파견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서비스법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4월 총선에서 '더민주는 민생을 외면한 정당'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해 승리를 이끈 뒤 총선 직후 재협상에 나선다는 복안을 세웠다. 19대 국회의 회기 만료 시점은 오는 5월29일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후에도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번 총선은 경제를 살리는 정당과 경제활성화를 막는 정당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