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UN안보리 대북제재]전방위서 北 김정은 정권 숨통 조이는 조치 총망라

-결의안 분야별 주요 내용 분석

-대중수출 절반 차지하는 석탄 수출 금지 등 외화수입 차단 효과

-북한 행, 발 화물 검색 의무화로 교역 위축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오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전방위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틀어쥘 수 있는 조치들이 총망라돼 있다.

우선 사상 처음으로 북한 경제의 특정 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분야별 제재(sectoral ban)’를 도입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철·철광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제3국의 석탄이 북한을 거쳐 수출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 같은 제재는 광물수출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42.3%(10억5,000만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다.


회원국들이 북한에 항공유(로켓 연료 포함)를 공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북한의 민항기 운항이 위축돼 대외 인적·물적 교류가 축소되고 북한군의 공군 운용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모든 화물에 대해 회원국들이 검색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이 경우 북한의 대외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 전수조사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중에 가장 실효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및 선박의 이착륙·입항도 금지된다.

무기거래 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해 모든 재래무기를 금수 조치했다.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허용했던 소형무기까지 수입 경로를 차단한 것이다. 또 재래식무기 분야에서 ‘캐치올(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했다. ‘캐치올’이란 통제 대상이 아닌 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WMD)·재래식무기 등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수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핵·탄도미사일 품목과 관련해서도 WMD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캐치올’ 수출통제를 의무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부부를 비롯해 초호화 사치 행각을 벌이는 북한 지도층을 겨냥한 금수 사치품 품목도 추가됐다.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미화 2,000달러 이상의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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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각종 시도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회원국들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외교관 및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했으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단체의 해외사무소도 폐쇄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안은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다. 제재 대상자 명단을 12개월 단위로 정기 업데이트를 하도록 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트리거 조항’도 2094호에 이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대북 제재 결의 최초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도 눈에 띈다. 결의안 전문(前文)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북중 무역이 북한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 경제 운영이나 시장경제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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