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전기차 사면 최대 1,8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입하는 가정이나 법인에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가정·기업·법인·단체 등에 전기승용차 510대와 전기트럭 10대 등 전기차 520대를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전기승용차 구입보조금을 분야별로 1,200만~1,8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국가보조금은 차량당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들었지만 시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 시민들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1~3등급 장애인, 다자녀 가정, 비영리 법인 등에 보급하는 60대에 가장 많은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하며 일반 시민 대상 330대에 대당 1,650만원, 영리기업 대상 120대에 1,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쏘울EV, 한국닛산 리프,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BMW 코리아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월 출시 예정) 등 7종이다. 총 10대를 보급할 전기트럭의 경우 파워프라자의 0.5톤(라보) 기종에 1,5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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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는 전기차 1대당 1기 설치를 원칙으로 완속충전기의 경우 설치비용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신청서는 오는 14일부터 접수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 소재 기업·법인·단체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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