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 공약 사업으로 2014년 8월부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친 뒤 지난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시행이 확정됐다.
이 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희망하면 학교장의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거쳐 휴직을 허락하는 게 특징이다. 휴직기간은 1년으로 재직기간 중 1회 사용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재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보수(봉급, 수당)를 지급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이다.
3월 1일 처음 실시된 교원 자율연수 휴직자의 수는 총 53명으로 초등은 32명, 중등은 21명을 각각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시행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계발과 심신회복을 위한 재충전 기회 부여로 교육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