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패트롤] 경기도 모범음식점 중 20% 선정 인센티브 지급 外

경기도 모범음식점 중 20% 선정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는 모범음식점 중 20%를 우수 업소로 선정해 업소당 50만원씩 모두 3억2,8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중 도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건물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위생적 관리,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해 상위 20%를 우수 업소로 선정키로 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덜어 먹는 용기 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위생·서비스·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현재 도내에는 2,987개가 있다. /장현일기자

경기도 'Up 창조오디션' 참가 스타트업 모집

경기도와 크라우드펀딩 포털서비스 업체인 와디즈는 오는 14일까지 'Up(業) 창조오디션'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Up(業) 창조오디션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가 업계 전문가와 투자자 앞에서 사업모델을 설명하고 사업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대상은 제조업·ICT 등 전 분야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자로 투자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할 단계에 있는 팀(사업)이다. /장현일기자

"경기도 FTA 활용 유럽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찾아요"

경기도가 '2016 경기도 FTA 활용 유럽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통상촉진단은 오는 5월 14~26일 스페인(마드리드)·크로아티아(자그레브)·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게 된다. 선정된 10개 기업은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통역 지원, 상담장 임차료 등의 참가비용을 지원받는다. 통상촉진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9일까지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현일기자

경기도 개업공인중개사에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을 오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연수교육 대상자는 2014년 6월 5일 이전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1만7,000여명이다. 개업공인중개사(법인 포함)가 기한 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순회연수교육은 오는 13일까지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사전 교육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장현일기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층간소음해결 전문가 양성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전문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ec.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ksearight@hanmail.net)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임직원, 입주자 대표, 운영위원회 위원, 입주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장현일기자

부천시 복지정보 알림 점자책 제작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QR코드를 통해 전국 복지사이트 및 복지정보를 알려주는 사회복지정보 안내서 '복지콕, 알림콕'을 발간한데 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콕, 알림콕 점자책'을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콕, 알림콕, 점자책'에서는 주요 사회복지시책의 간략 내용과 담당 부서의 연락처·QR코드를 점자로 풀이해 실음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해당 상세정보에 연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현일기자

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책임징수제 시행

인천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직원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한다. 6일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38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27억1,5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에게 1인당 체납자 100명씩 책임징수 담당자로 지정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함께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현지 실태조사 4개 반(각 2명씩)을 편성해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장현일기자

대전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확대 시행

대전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율점검업소제도는 점검기관이 일일이 사업장을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관련 법규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고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지정조건은 최근 2년 이상 환경관련법 위반이 없는 우수관리등급 및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등이며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재지정 3년으로 지정기간 동안 환경법규를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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