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허수 주문'에 주가 요동쳤다면 '이득 목적' 입증못해도 과징금

금투협 '시장교란 예방' 책자 배포

2·3차 정보 주식 매매자도 처벌

실제로 주식을 살 계획이 없는데도 높은 가격에 대량 주문을 내는 '허수 주문'은 증시를 교란하지만 제재하기는 어려웠다. 자본시장법상 허수 주문을 낸 투자자가 주가를 왜곡해 이득을 보려 했다는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도입돼 허수 주문으로 주가가 날뛰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과징금 등 처벌을 받는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7일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책자를 배포했다. 투자자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제의 주요 내용과 기준을 Q&A 형식으로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투자자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에 주의해야 한다. 이전까진 유포자와 최초로 정보를 전달받아 투자 수익을 올린 사람만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2차, 3차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활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카카오톡 등 채팅 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진 정보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애널리스트가 공개된 자료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펀드매니저에게 미리 전달하는 것은 괜찮지만 보고서에 상장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펀드매니저가 해당 보고서에 미공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에 활용하면 제재를 받는다.

'루머 유포'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졌다. 이전까지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루머를 퍼뜨릴 경우에만 규제했지만 유포 목적과 상관없이 루머가 다른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과징금 대상이다.

협회는 책자 발간에 맞춰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오는 1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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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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