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월부터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 전면 허용

7월부터 유리 등 비금속광물, 산업용폐수처리 및 유기성 오니(더러운 흙) 등을 건설용 골재, 도자기 등 요업 제품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폐기물 재활용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고체 등 일정한 형상이 있는 폐기물은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 가능하고 어떤 폐기물이라도 KS 등 품질 규격에 맞는 제품의 원료 물질로는 제한 없이 쓰일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의료폐기물 등의 폐기물 재활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일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해 7월 규정 용도, 방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한 포지티브 방식 대신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올해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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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폐기물의 재활용은 모두 허용된다. 환경부는 다만 위해 가능성이 높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함유 폐기물 등 위험 물질은 재활용 금지, 제한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재활용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형별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안정성이 입증될 때만 허용해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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