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꾀병’으로 119 구급차이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앞으로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19등에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를 이용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그 세부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비응급 또는 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됐다.


먼저,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구두,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통보하는 방법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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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염병환자 이송 통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해당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현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개정안에서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땐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수종 국민안저처 119구급과장은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해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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