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미성년자 성매수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성폭력처벌법 등록조항 대상 헌법소원서 7:2로 합헌

"입법목적 정당하고 권리 침해 최소성 인정"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가 처벌받을 경우 신원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샀다가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은 10대 여자 청소년과 성 매수를 했다가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상대방에게서 강도를 당하기도 했다. 청구인은 “성매수남을 유인해 성매매한 뒤 강도범행을 한 경우에도 성매수남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원칙 위반,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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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등록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부당한 성적 착취행위라는 점이 본질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신상을 등록하는 것 외에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 매수죄 위반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79.3%에 이르는 데도 유죄가 확정되기만 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높인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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