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인터넷예의지국 하]음란물 유통, 국제 공조·업계 자율규제 강화해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유해물이 정부와 수사기관, 업계의 감시망을 피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돼 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란물을 비롯해 불법 의약품·마약 판매 등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사이버 모욕죄 등으로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에 삭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한 게 5,379건으로 전년보다 158%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증명서 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이 1만6,207건으로 21% 늘었다. ▲불법 식·의약품 판매하는 콘텐츠(2만6,071건 19%) ▲도박(5만399건 10%) ▲성매매 음란물(5만695건 1.9%)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들 콘텐츠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라넷’은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채로 한국어로 음란물, 성매매 등 유해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있다. 방통위에서 소라넷 접속을 계속 차단하고 있지만 운영진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서버를 둔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과태료 등 법적인 제재를 취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국내사업자에게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음란물 감시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매비우스’의 노영란 사무국장은 “국내 사업자는 성인 콘텐츠에 성인 인증 절차를 받게 돼 있는 한편 해외 사업자들은 별다른 개인정보 없이 쉽게 가입해 성인인증 절차를 안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해외 사업자에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적극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철 선플운동부 이사장도 “네티즌들이 손쉽게 불법 유해물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서 지속적인 접속 차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해외 사업자들이 유해물 콘텐츠에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구글은 음란물 콘텐츠의 경우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트위터, 페이스북의 경우 개인 이용자가 음란물을 신고해 조치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게시자들이 계정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불법 유해물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 글로벌 업체들은 계정 가입을 열어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정부·기관이 이제는 외국 기업을 넘어 각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가별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달라 국제 공조가 쉽지 않다”면서 “대신 해당 불법사이트에 대한 추적 차단을 강화하면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현지 수사기관과 협조해 게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금까지는 국제공조와 관련해 실효성있는 성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소라넷 서버 폐쇄를 위해 미국 정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방심위 등 유해물 콘텐츠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인터넷 범죄에 대해 접속차단권과 수사의뢰권만 있을 뿐 직접 단속할 수 없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따라서 국내 수사기관과 감독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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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업계의 자정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 국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각심을 갖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징역형·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해외 서버사업자에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구글,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를 포함해 유해물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에 인터넷을 도입한 지 30년이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정제된 영역으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업계도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불법 콘텐츠를 접하고 성폭행 등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서비스 사업자가 성매매를 유인하는 등 불법 콘텐츠를 수사하도록 정부 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다변화에 따라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와 관련 기관이 협력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2015년 온라인 유해물 콘텐츠 조치 증감률

(단위: 건)

구분 시정요구
2014년 2015년 증감률
도박 45,800 50,399 10.0%
불법 식·의약품 21,885 26,071 19.1%
성매매·음란 49,737 50,695 1.9%
권리침해 2,085 5,379 158.0%
기타 법령 위반 13,377 16,207 21.2%
총 계 132,884 148,751 11.9%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페이스북에서 퍼지는 불법 유해콘텐츠 를 신고하면 페이스북 내에서 심사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사진제공=페이스북코리아페이스북에서 퍼지는 불법 유해콘텐츠 를 신고하면 페이스북 내에서 심사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사진제공=페이스북코리아




페이스북에서 퍼지는 불법 유해콘텐츠 를 신고하면 페이스북 내에서 심사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사진제공=페이스북코리아페이스북에서 퍼지는 불법 유해콘텐츠 를 신고하면 페이스북 내에서 심사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사진제공=페이스북코리아


트위터에서 퍼지는 불법 유해콘텐츠를 신고하면 트위터 에서 심사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사진캡처트위터에서 퍼지는 불법 유해콘텐츠를 신고하면 트위터 에서 심사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사진캡처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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