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객취향 맞는 화장품 매장서 바로 만들어 판다

"각종 규제 개선해 경쟁력 강화"

식약처, 21일부터 시범사업

기능성 화장품 범위도 대폭 확대

화장품 가게 방문한 김승희 식약처장
김승희(오른쪽 두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제도' 시행을 앞두고 9일 서울 명동에 있는 한 화장품 판매장을 방문해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송은석기자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각자 기호에 맞는 화장품 원료를 선택해 스킨·로션 제품에 섞어 쓰는 소비가 새 트렌드로 주목 받을 것입니다."(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본부장)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규제로 제약 받지 않도록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 등 낡은 제도들을 계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9일 오후 서울시 중구 명동2길에 자리한 LG생활건강의 VDL 명동점을 찾은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장 직원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며 화장품 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식약처장이 서울시내의 화장품 매장을 직접 방문한 이유는 이날 발표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제도' 개선책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였다.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 요구에 따라 매장에서 즉석으로 다양한 원료·색소·영양성분·향료 등을 혼합해 파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 대상은 향수·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 로션·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품,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이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36개 면세점, 전국 30개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0월까지 시범사업을 벌인다. 김 처장은 "한국 화장품이 중국 수출은 물론이고 중국 관광객(유커)들의 주 쇼핑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도록 개선해 경쟁력을 극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이날 김 처장이 찾은 명동의 VDL도 고객의 80%가 중국인이다.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개 분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탈모방지·염색용 제품과 피부나 모발 건조·갈라짐 증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된다. 이럴 경우 해당 제품들의 브랜드 전략이나 수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도 올해 6월까지 완화된다. 일례로 '아토피' 문구를 화장품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인체적용 시험 등으로 효능을 입증할 수 있으면 화장품에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게 된다. 김 처장은 "적극적인 화장품 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민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