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미사일 발사와 함께 "남북 경협·교류 합의 무효"

조평통 대변인 담화, 청와대 겨냥 선제공격 위협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

정부, 유엔에 조사 요청 등 대응

북한이 10일 남북 경제협력·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의 무효와 개성공단·금강산 일대에 남은 우리 측 모든 자산의 동결·몰수를 선언했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선제공격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1차 타격 대상을 청와대로 지정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측 자산 규모는 개성공단 9,249억원, 금강산관광지구 3,599억원을 포함해 총 1조 2,84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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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 시위도 이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20분께 황해북도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북의 탄도미사일이 황해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발사돼 약 5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은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 3일에는 수도권 이남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 방사포 6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최근 들어 국제사회와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지난 7일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위협의 강도를 계속 높여 왔고 당분간 이러한 도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형태의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해 추후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권홍우·박경훈기자 hongw@sed.co.kr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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