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금융위 “금융회사 北 해킹 당하면 CEO 문책”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이버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문책하는 등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도발 위험 상황이 엄중하고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열린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최근 고조되는 북한 사이버테러 위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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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위원장은 “금융권 사이버 보안은 사고 발생 시 피해 대상과 규모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크다”며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위험 모니터링과 침해위험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2013년 북한의 3·20 사이버테러 당시 직·간접적인 피해액 8,600억원 중 8,500억원이 금융권이라는 카이스트의 분석을 소개했다. 당시 신한은행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총 금융전산위기 경보 수위를 1단계인 ‘정상’에서 2단계인 ‘관심’으로 올렸고,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인 지난달 11일에는 3단계인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고 일일점검을 확대하는 등 점검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보안원은 “최근 보안업체 해킹 사고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테러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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