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국 아파트 10곳 중 2곳 회계부실

무단유용·자료 누락 등 적발

강원, 부적합 판정 37%로 최고

전국 아파트(300가구 이상) 가운데 19.4%(1,610개 단지)가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외부 회계감사 실태 점검 및 합동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으며 지난해 1월1일부터는 30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인 300가구 이상 단지 8,991개 중 19.4%인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 지역별로 보면 가장 부적합 비율이 높은 곳은 강원도로 36.8%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전북(34%)과 충북(32.2%)도 관리 부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27.6%로 시 지역 중 가장 높은 부적합 비율을 보였다.

실제로 서울 A단지의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비 통장에서 자금을 무단인출한 뒤 월말에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약 5억원을 무단 유용하는 행태 등이 적발됐다.

외부 회계감사와 별도로 전국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감사를 시행한 결과 312개 단지(72%)에서 총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승강기 교체, 외부도색 등 공사·용역 분야와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예산·회계 분야의 부조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 감사와 외부회계 감사, 경찰청 단속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 결과를 'K-아파트' 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외부회계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 방해 행위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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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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