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전자 주총, 이사 선임건 반대 표대결로 3시간 넘겨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일부 주주들의 사내·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반발과 이례적인 표대결 요구로 3시간 넘는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는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 등을 비롯해 주요 주주와 기관 투자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매출 201조원과 영업이익 26조원 달성 등 지난해 경영성과가 보고됐으며, ‘4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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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액주주가 사외이사 선임을 두고 강하게 반발, 표결을 요구하며 진행이 지연돼 오전 9시에 시작한 주총은 12시 20분에서야 마무리 됐다. 먼저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외이사 선임건에 대한 이례적인 표결이 벌어졌다. 일부 주주가 송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의 자질을 문제삼으며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한 주주는 “검찰총장 출신인 송광수 사외이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데 김앤장이 경쟁사 대리도 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송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부근 사장과 신종균 사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와 표결이 진행됐지만 모두 선임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보수한도 안건도 일부 주주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져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 선임에 이어 분기배당과 이사회 의장 자격을 확대하는 정관변경의 건도 승인됐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겸직하고 있지만 정관이 바뀌면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가운데 선임될 수 있다.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를 분리하면 주주를 대신해 경영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삼성전자는 정관변경을 통해 제 3자에 대한 신주발행 한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변경했다. 또한 연간 두 차례까지 가능했던 배당을 분기마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자로 작성된 정관 문구를 한글로 바꾸는 안건도 처리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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