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월세시대에 걸맞은 직장인 월세보조 있어야

여태종 상명대 글로벌부동산연구소 연구원

최근 전세주택이 속속 월세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서민·중산층의 가계지출에서 임대료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장초년생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특히 가중된다. 이들은 낮은 소득수준의 생활자이면서도 주거비가 비싼 직장이 가까운 도심에 거주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거를 지원하면 사회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를 배려한 행복주택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에 일정 금액의 월세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고 싶다. 기업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시행되는 사택이나 전세금 지원을 월세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기업의 사택 지원금은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보증금 형태의 사택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돼 법인세법에 의해 세제 혜택 요건이 되기에 기업들이 부담 없이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제도의 혜택이 일부 회사의 간부나 특정 인재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상당한 자금이 전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전셋값 상승을 견인하는 등 주택 시장왜곡의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주거 복리후생제도를 월세금 보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직원에 대한 월세를 지원하고 기업은 손비 인정(법인세 절감)을 받고 있다. 또 직원은 월세지원금이 급여성 유사소득(소득세 부과)으로 간주돼 기업형 임대사업의 취지대로 세수의 투명성도 확보된다.

한국에도 월세 보조금 제도가 생기면 기업은 굳이 사택을 보유해서 관리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 또한 복리후생을 세원과 세수가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사회초년생에게 기업이 월세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미래인 청춘의 창의성과 의욕이 주거비 부담으로 꺾이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여태종 상명대 글로벌부동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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