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아르바이트·인턴·비정규직 등이 대다수인 사업장 2만개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장시간 근로 금지, 불공정 인사 관행 해소, 열정 페이 근절을 골자로 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인데 특히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턴 분야로 나눠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독 대상 사업장이 기존 1,600곳에서 1만 2,000곳으로 대거 확대되면서 정규직에 적용되는 복리 후생 혜택이 비정규직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사업장인 PC방이나 카페, 노래방과 백화점 등 8,000개 사업장은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등 3대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인턴 고용 위반 사례 신고를 받는 것은 물론 열정 페이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감독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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