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조달 체계 확 바꾼다… '공공시장 졸업제' 추진

상반기 개선안 발표

참여기간·품목제한 등으로 '中企 나눠먹기' 논란 해소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의 부실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시장 졸업제 도입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엄격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중기청, 조달청 등 정부 유관기관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조달 시장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14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조달을 포함해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114조원에 달하는데 운영과정에서 부실과 나눠먹기 관행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공공조달 시스템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로 조달계약을 맺는 것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이 입찰을 나눠먹기 하거나 조합이 공공조달시장 참여확인서를 임의로 발급하는 등 제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 안주해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해외판로개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시장 졸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품목대상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출과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참여시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하게 된다. 신기술제품,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문턱은 낮추지만 졸업제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는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조달시장에 초기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매출액 2,000억원 미만으로 공공조달시장에 3년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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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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