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카톡으로 年 2만弗까지 외화송금 한다

핀테크기업도 외환이체 가능… 송금 수수료 인하 전망

앞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간 2만달러까지 소액의 외환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액외화이체업'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외환 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외화이체는 1인당 건별 3,000달러(약 356만원) 이내, 연간 2만달러(약 2,37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는 이체업자는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에 10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던 자본금 기준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춰 최종 확정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해 이체업자들은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벌어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100만원을 보낼 때 무는 수수료는 3만~4만원에 이른다. 소액 송금을 묶어서 처리해 수수료가 낮아지는 구조다. 또 환치기와 같은 음성적 외환송금도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 분야 규제는 할 수 있는 것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모든 것을 허용하되 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증권금융·새마을금고 두 기관도 각각 자본시장법과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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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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