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현실화 나선다

보조금 지원비율과 지원한도를 인근 광역단체 지원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

대전시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를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현실화해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대전시는 기업이 찾아와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제도를 대폭 개편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업유치 보조금은 대전으로 이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조례에 근거해 순수 시비로 투자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 이후 LIG 넥스원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유력 기업들 유치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로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감소속에 광역 경제권 단위내 인접 시·도간 성장가능성 있는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치경쟁이 가속화되며 주요 지원 항목에서 경쟁도시에 비해 지원수준이 열악해 지역 내외 기업들의 개선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유치 보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경쟁력이 없던 입지·설비보조 등 주요 지원항목에 있어 보조금 지원비율과 지원한도를 인근 광역단체들 지원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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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 내용과 관계없이 지역 기업의 역내 이전과 창업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던 부분을 보완해 지역 주력산업 등과 관련있는 역내 이전기업과 사업영위 기간 1년 미만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역내 산업 생태계 현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 앵커기업 중심의 유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규모를 일정수준 상향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개정안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임시의회 상정을 거쳐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중환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개선되는 내용의 핵심은 기업유치 보조금을 인근 자치단체 수준으로 높이고, 불필요한 차별을 제거해 지원대상을 넓히는 것”이라며 “기업이 찾아와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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