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환경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7,000만원

변속기 인증 절차 무시… 검찰 고발과 별개로 처벌

환경부가 변속기 인증 절차를 무시한 채 대형 세단 'S350'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 고발과 별개로 약 1억7,0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환경부는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해 직접 배출가스 검증에 나선다.

15일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벤츠코리아가 변속기 인증 없이 판매한 9단 변속기 S350 차량 판매액의 1.5%를 과징금으로 곧 부과할 계획"이라며 "금액은 약 1억7,0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벤츠코리아가 국내 차량을 판매하면서 정부의 인증 절차를 소홀히 해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C220 CDI' 'E220 CDI' 'GLS220' 등 3개 차종 4,130대를 변경인증하지 않았다. 당시 차량 판매가액은 2,200억원으로 과징금 총액은 30억원이 넘었지만 최고 상한액이 10억원이라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감면 받았다.

환경부는 동시에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차량에 대해 직접 배기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에 나선다. 환경부는 판매 중인 차량 중 출고되지 않은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기가스 및 유해물질 검사에 나서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된 변속기가 차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모델별로 차량 1대씩 봉인한 후 기존 인증방식을 검증하고 실제 도로와 임의 설정 상황에서 배출가스 변화를 시험한다. 만일 불합격할 경우 추가 판매정지도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추가 조사를 할 계획으로 검증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3개 부처가 합동 조사에 나섰고 국토부의 판매 중지 결정에 이어 합동 검찰 고발,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수입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벤츠코리아에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인증 문제로 여러 차례 과징금을 받은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관련 절차를 확실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벤츠코리아가 수입차 매출 기준 1위라는 입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강도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