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5년새 외국인 관광객 128%·매출 165% ↑… "서울 신규 면세점 요건 충족"

KIEP, 16일 면세점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특허 연장·자동갱신 통해 대규모 투자·고용안정 가능

기존 사업자 '불만 달래기'도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개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은 △신규 특허 발급 요건 및 시장 진입 장벽 완화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여부 △적절한 특허 수수료 수준 △독과점 시장구조에 대한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연구원은 각각의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장단점을 분석했지만 방점은 신규 특허 추가 발급과 특허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및 자동갱신에 찍혀 있다.

연구원은 우선 현재 면세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면세점 간 과열 방지, 과잉 진입에 따른 폐업 등 부작용 예방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신규 진입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특허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켰다. 특혜 논란 해소와 업계 경쟁 촉진을 통해 관광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출국장 면세점 22곳, 시내면세점 21곳 등 모두 49개의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매출액은 시내면세점이 6조2,000억원(2015년 기준), 출국장 면세점이 2조4,000억원 수준이다. 면세점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36%에서 지난해 0.64%로 높아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면세점 이용자와 매출액의 급증 주체를 고려할 때 신규 특허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2015년 서울 소재 면세점 이용 외국인 수와 매출액은 각각 128%, 165.8% 증가해 신규 특허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신규 특허를 허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 정착 상황과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만 부정적인 여건으로 제시됐다.

연구원은 그러나 면세점 진입 장벽을 사실상 허무는 신고제나 등록제로의 전환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 자율 경쟁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장 난립시 상품에 대한 신뢰 상실,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으로 면세점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되 1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20년간 운영하는 방안의 경우 특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자동갱신을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특허 기간을 늘리고 자동갱신을 허용할 경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고 고용안정 제고 등을 통해 면세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다만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홍용·이태규기자

prodigy@sed.co.kr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