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서울경제TV] P2P영업 못하는 저축은행… 보험사와 차별논란

금융위 “저축은행 규정상 P2P금융업불가”

한화생명, 中 P2P업체와 P2P금융사 설립

보험사 되고, 저축銀 안돼… "금융당국 편견" 지적

저축銀, P2P설립 대신 MOU… 중금리시장 사수



[앵커]


P2P금융이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대체하는 대안금융으로 떠오르면서 P2P금융업에 대한 금융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P2P업체와 손잡고 직접 P2P업체를 설립하는 보험사도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정작 P2P금융에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가장 큰 저축은행들은 P2P금융업을 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아주저축은행은 P2P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영업 불가’였습니다. 저축은행이 직접 P2P업체를 설립해 영업하는 것은 저축은행 업무규정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임에도 P2P업체를 설립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중국의 P2P대출업체 디안롱과 손잡고 P2P금융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제휴 형태가 아니라 직접 지분에 참여해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P2P대출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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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은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또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입니다. 금융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중금리대출을 해오던 저축은행이 직접 P2P업체를 운영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국이 영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현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금융업이 대안금융을 넘어 중금리대출 시장의 주류금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규제에 묶인 저축은행의 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정에 있는 업무만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저축은행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같은 2금융권인데도 보험사는 되고, 저축은행은 안된다는 차별적 규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잊지 못한 금융당죽의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게 저축은행업계의 주장입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직접 P2P업체를 설립하는 대신 적극적인 MOU로 중금리시장 사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별 논란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공정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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