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손보험업계, 건보 보장성 강화로 5년간 1.5조 반사이익

실손보험업계, 건보 보장성 강화로 5년간 1.5조 반사이익

보사연 보고서 추산


“가입자 건강검진항목 추가 등 사회환원 필요”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 보험사들이 박근혜 정부 5년간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장성 강화에 쓰이는 건보 가입자 등의 보험료와 세금 11조2,590억원 중 13.5%가 보험사로 흘러가는 셈이다.


17일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이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3∼2017년 보장성 강화에 쓰일 11조2,590억원 중 86.5%(9조7,346억원)는 환자와 가족 등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데 쓰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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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사의 반사이익도 1조5,2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에 건보가 처음 적용되거나 적용항목이 넓어지면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4대 중증질환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할 경우 종전에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보험사가 40만원 중 80%인 32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이를 건보에서 부담하면 종전보다 80%(25만6,000원) 적은 6만4,000원의 보험금만 내주면 된다. 보장성 강화 분야별 반사이익 규모는 4대 중증질환 1조27억원, 선택진료비 4,080억원, 상급병실료 1,137억원 순이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2014년 발표했던 2조2,226억원보다 6,982억원이 적다.

신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상품별 특성과 성·연령대별 가입률, 보험금 지급률·미청구율 등을 반영해 추계의 정확도를 높였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 보험료 인상 폭이나 사회환원 규모를 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사이익은 일차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갈 몫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 검진항목을 늘려주는 등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실손보험료를 덜 인상하고 비급여 항목이 빠르게 늘고 있어 반사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반사이익 규모가 얼마나 되고 보험료 인상 폭을 줄이는데 얼마를 반영했는지 밝힌 적은 없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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